아산시, 불법하도급 건설 현장 8월 중 '강력 단속' 예고


국토부 통보 현장 대상…시민 신고도 병행 접수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아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목한 의심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를 통해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청 건설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병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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