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피해 복구에 '속도'


하천 정밀조사로 피해 2278건 확정…복구비 229억 원 확보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 국비 지원 확대 등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서 피해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2278건(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지정이 확정됐다.

총피해액은 약 115억 64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복구에 투입될 총예산은 229억 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에는 101억 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76건(약 88억 원)은 국·도비로 나머지 93건(약 13억 원)은 자력 복구로 추진된다.

군은 하천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출했고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74.4%, 사유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며,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병역 및 민방위 훈련 면제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이 뒤따른다.

군은 현재까지 인력 2061명, 장비 283대를 투입해 응급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집중 피해를 입은 대치면 양지소하천과 운곡면 능소소하천은 이달 중 임시 복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양이 재난에 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농가·소상공인·주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정비, 배수시설 고도화, 재난 대응 장비 확충 등 중장기 재난 관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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