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내년 12월까지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