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해, 이들 중 5곳의 추진위를 신속히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개정 및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법정 서류를 검토한 뒤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최소 3개월 여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승인 신청이 접수된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 등 5곳의 추진위 설립을 1개월 여만에 신속하게 승인했다. 남은 승인 신청 건 또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추진위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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