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 10곳 적발


주거 밀집지·학교 인근 미신고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8곳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 유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업체 2곳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 적발한 업체 등을 알리고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그래픽 화면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 등을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기 군포시 A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기 화성시 C도장업체와 평택시 D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해 영업을 벌이다 이번에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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