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위, 송활섭 의원 제명 의결


임시회 통해 14명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 상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장이 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송활섭 의원 제명 의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가 4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제명의 징계 여부를 놓고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제명 의결을 확정했다.

이중호 윤리위원장은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 절차 확인을 거쳐 징계안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상황"이라며 "소명을 듣기 위해 송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소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법적 절차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제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을 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오는 9월 10일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 전체 제적의원의 3분의 2(1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송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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