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2년 저축하면 580만 원'…경기도, '기회의 통장' 접수


8월 1~18일 신청…10월 2일 결과 발표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18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 2000원을 매칭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저축하면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580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국가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사회 초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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