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것이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해 추진에 나섰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주민등록자 부부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 동안의 거주 이력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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