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도 참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조사

경기도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최장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정부별로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검토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2021년 이를 처음 도입했다. 2023년 1497명, 지난해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매년 규모가 늘고 있다.

수는 늘어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거쳐 입국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들어와 상당수가 한국어를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이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처지를 알리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14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외국인 420명을 만났다.

도는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임금 체불 여부,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살피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태국·네팔 등 6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준비하고 통역사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키트를 외국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과 농협 직원 30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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