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OUT'…경기도의회, 내부 혁신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갑질 근절'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도의회는 '갑질 행위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해 29일 사무처 전체 직원에게 공지했다. 계획에는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피해자 최대 14일 특별 휴가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내부 게시판 모니터링 강화 △갑질 근절 문자·이메일 발송 등 캠페인 △자가진단서와 서약서 작성 △청렴·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의 실천 방안이 담겼다.

도의회는 단순한 언행뿐 아니라 법령 위반을 통한 부당 이익 추구,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강요,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등도 '갑질'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에서 최근 3년 동안 모두 6건의 갑질 신고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징계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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