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세제지원…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등


특별재난지역 산청, 합천... 최대 2년간 세금 유예·면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해준다.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