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고법에 재정신청


2023년 퀴어축제 방해 관련 검찰 불기소에 불복
"검찰 수사 신뢰할 수 없어 법원에 판단 구하기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축제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전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2년 가까이 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고, 고발인의 항고도 기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검찰 생리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2023년 6월 17일 퀴어축제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이를 막은 경찰관들과 충돌해 집회 및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한 것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지시에 따라 쉬는 날인 토요일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홍 시장의 페이스북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점 △퀴어축제조직위가 홍 전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도로 점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검찰 수사 결과대로) 홍 전 시장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홍 전 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다가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 일정에 밎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바로 잡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퀴어축제조직위의)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경찰이 밀쳐냈고 버스 통행까지 제한했다"면서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법 집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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