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점검…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2517곳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961곳을 점검했다.

도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사례별로 보면 고용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다. 도는 이들을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또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으로 서민을 울리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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