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쿠팡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정부·지자체 점검해야"

유호준 경기도의원(가운데)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적극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쿠팡이 지난해 5월 심야 로켓배송 노동자 고 정슬기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6)은 22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들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쿠팡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쿠팡은 남양주2 캠프에서 근무하던 정 씨의 과로사 이후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클렌징은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쿠팡은 정 씨 사망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도 클렌징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 등의 주장이다.

쿠팡은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호준 도의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했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렸다"면서 과거 쿠팡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한 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쿠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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