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및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성 의원은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법관 인사에 있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특정 정권에서 인사를 독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통해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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