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긴급대책 후속' 경기도, 건설공사장·무더위쉼터 점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에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휴게시설 의무 설치 미대상 소규모 건설 현장과 냉방비를 지원받는 도내 무더위 쉼터 등을 점검한다.

이 가운데 시·군당 3~4곳을 표본으로 정한다.

도는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부 여부 △보냉 장구(쿨토시, 쿨마스크 등)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무더위 쉼터에서 △적정 온도 유지(26~28℃) 여부 △시설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에어컨 등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도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리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 보냉 장구 지원(15억 원)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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