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실태조사


2만 4818개소 중 정상 사업자 2만 1434개소로 확인
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 가능 29.5%, 구매안전서비스 정상가입 5.6%에 불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경 /전북소비자센터

[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지역 통신판매사업자 중 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가 가능한 곳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31일 기준 통신판매 사업자는 2만 4818개소로 전년 대비 2.1%(515개소) 증가했다.

이중 정상영업이 확인된 사업자는 2만 1434개소(86.4%), 폐업은 3115개소(12.6%), 휴업은 180개소(0.7%), 조사 불가는 57개소(0.2%), 미등록사업자는 32개소(0.1%)로 확인됐다.

정상 사업자 중 사이버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가 확인되고,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에 조사됐다.

도메인 주소가 있고 사이트 정상 접속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 중 청약철회 기간을 7일 이상 운영하는 쇼핑몰은 1276개소(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내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109개소(2.5%),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은 2937개소로 확인되며, 제도적 보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링크가 가능한 쇼핑몰은 1271개소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149개소)와 전혀 표시가 안 되는 쇼핑몰(2902개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322개소 중 241개소(5.6%)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돼 있었으며, 199개소(4.6%)는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가 돼 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쇼핑몰은 3882개소(89.8%)에 달해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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