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홍 전 시장과 손 모 전 대구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홍 전 시장이 취재 거부·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조 사무처장과 강 사무처장이 2024년 6월 홍 전 시장 측에 의해 무고죄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대구경찰청에 맞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인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의 간부회의 발언, SNS, 입장문 등을 보면 홍 전 시장의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인정되나, 실제로 공무원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취재 거부·방해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홍 전 시장 등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MBC 취재 방해에 관한 민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불송치 결정은 그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사안을 놓고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밝힌 '취재 거부의 자유', 대구시 간부회의를 통해 밝힌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발언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으며, 대구시장 명의로 2023년 5월 대구MBC에 보낸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고 일체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문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해 1월 대구지방법원이 대구MBC가 신청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취재 거부를 지시한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사결과 통지서에 "민사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상충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적시해 논란을 더했다.
경찰은 홍 전 시장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지 않고 비서실장,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한 진술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홍 전 시장을 출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홍 전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대구MBC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의 모든 책임을 공보관에게 전가한 홍 전 시장과 이를 인정한 경찰은 문제 있다"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취재 방해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 지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명확한 진실인데도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유명 정치인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023년 4월 30일 대구MBC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검증 보도와 관련해 "왜곡, 편파방송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구시가 공보관 명의로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취재 편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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