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 10대 공매 처분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14일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 처분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체납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처분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26억 원, 자동차 과태료 등의 체납액은 16억 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에 이어 강제 견인해 공매 차량을 확보했다.

시는 9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체납차량의 새벽 번호판 영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도 공매할 계획"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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