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남원시 공무원 노조 "시장 불법적 인사권 책임묻겠다"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 공무원 노조가 경찰의 인사부서 등 압수수색과 관련 최경식 남원시장이 불법적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경찰청이 남원시청 인사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최 시장이 불법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최 시장은 최근 출연한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승진 관련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근평 서열에 의해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발언했다"며 "불과 2년 전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는 시의원을 향해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외치던 인사권자는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승진 임용에 대한 '사전 심의'로, 의결이 아니다.

노조는 "(시장은)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떳떳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3년을 하고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관두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남원시 인사팀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감사담당관실과 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남원시가 정기인사에서 한 6급 팀장급 공무원 A 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과 관련, 인사부서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정기인사에 앞서 같은해 5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으나 승진했고,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승진이 취소됐다.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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