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11일 '성평등 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5법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0년 64.7%에서 2023년 65.3%(e-나라지표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로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했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 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 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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