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자 5명 포상금 860만 원 지급 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와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 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이바지한 정도, 제보 난이도, 다른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포상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와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4000만 원이 부과됐다.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올리고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