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캠프 근무 여직원 반복적으로 추행…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 없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을 일삼았다"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 장면을 촬영하고 직접 항의한 정황,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볼 때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거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3월에는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추행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 누설 시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는 조건까지 제시한 점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는 데 급급했고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조차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초범인 점을 감안하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3년에도 대전시의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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