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시는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로 한정됐던 사립유치원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 등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성남시의회에 상정돼 9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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