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부천시 공동주택과에 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천시 공동주택지원단의 자체 심사를 통해 경기도 착한아파트 후보로 추천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단지의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인증 동판, 경기도 기획감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이 겪는 초단기 계약, 휴게시설 부족,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