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4일 결혼과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하동군은 청년, 결혼 후 혼인신고 여부, 자녀 출생아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청년 1인 가구 270만 원, 결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주소가 동일한 경우 270만 원, 결혼 후 혼인신고 한 경우 530만 원, 세대당 자녀 1명 출산 시 2120만 원, 자녀 2명 4190만 원, 자녀 3명 43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녀 3명 가구의 지원금은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동군은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여가비 활동 지원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주거 관련 대출이자의 50%를 최대 월 20만 원(연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자기 계발과 문화생활을 위한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 문화·여가 생활 등에 대한 활동비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을 지급해 결혼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당시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총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결혼 후 주거비 문제를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과 더불어 하동군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경남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를 자랑한다. 첫째아는 24개월 동안 440만 원, 둘째아는 60개월 동안 1100만 원, 셋째아는 60개월 동안 17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같은 기간 동안 3000만 원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 수당도 지급한다. 2023년 2월 13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72개월간 양육 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하동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생애주기에 맞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의 지원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결혼·임신·출산 친화 도시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