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제정했다.
파주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도 중단됐지만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 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30일 설명했다.
이날 파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된다. 또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관 합동으로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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