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안성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 제1·2금융권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은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 회당 9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19~39세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청년이다.
다만 입주권이나 분양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시는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신청인 계좌에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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