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급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를 진행,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시민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33만 원의 성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 등이 받는 국·도비(8만~11만 원)를 더하면 최대 44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은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 10곳에 전문 검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자가 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각 구 보건소가 정산한다.
협약 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 등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했다.
지난 2년 9개월간 지원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484명(8557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2명(0.03%), 50대 27명(0.37%), 60세 이상 7159명(99.60%)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비용에 관한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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