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정 정책 홍보, 선관위 '고무줄 잣대'에 발목


공주선관위 요구로 시장 사진·공약 내용 삭제
다른 지자체는 대형 사진 실어도 '문제 없음'

공주시정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 1면 초안본(사진 위)과 공주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최 시장의 사진과 공약 실천 내용 등이 모두 제거돼 발행된 재편집 최종본.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가 공주선거관리위원회의 불일치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시정 홍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공주시는 7월호 시정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 1면에 최원철 시장의 사진을 싣고 속지에는 민선8기 공약 실천 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었으나 공주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 시장의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자체장이 분기당 1회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진 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면 사진을 전면 삭제하고 소식지 편집 초안을 폐기하고 다시 제작했다.

공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일 경우 업적 홍보는 금지된다"며 "단순한 활동 사진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지나치게 부각된 대형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단체장을 1면 표지모델로 크게 게재한 타 지자체 소식지 사례 장면. /김형중 기자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유사한 사례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각 지자체 소식지를 조사한 결과 △충북도 4월호(김영환 지사) △서울 강동구 4월호(이수희 구청장) △서울 관악구 2월호(박준희 구청장) △서울 용산구 4월호(박희영 구청장) △전북 완주군 봄호(유희태 군수) 등은 단체장의 대형 사진을 1면에 단독 게재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선거법 적용 해석이 제각각이라 정책 홍보에 애로가 많다"며 "단체장 사진 게재 기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적용과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주선관위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타 지자체들의 사례는 오히려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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