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 항군모함·군사기지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2명 구속


부산 한 대학교 재학 중 9차례 걸쳐 촬영
사진 172장·동영상 22개 중국 SNS 개시
경찰 "국가안보 위협한 중대 범죄로 간주"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해군기지 내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40대) 씨와 B(30대) 씨를 구속하고 C(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드론 등을 이용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내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군사정보를 전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인근을 순찰하던 군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이 루스벨트호를 촬영한 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전송되게 한 만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검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속된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중국 SNS에 게시·전파하는 등 장기간 군사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범인 A 씨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형법 제99조(일반이적)를 적용했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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