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민주당·계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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