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가운데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기존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는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도내 선수단을 이끄는 지도자 등까지 넓혔다.
참가 대회 기준은 전문 선수의 경우 광역지자체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광역 규모 대회 입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심판도 광역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으로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을 하면 지도자로 인정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지급 기준을 정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이달 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군별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1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을 도입한 도내 24개 시·군은 △7월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 9월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의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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