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달부터 택시승차대 전면 금연…간접흡연 원천 차단


택시승차대,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 대상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10월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양주시보건소 전경./양주시

[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26개 택시승차대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대부분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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