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오세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된 실용 행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법상 육아시간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운 대행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에 대한 피로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아산시는 업무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동료의 돌봄 공백을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활용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선도 행정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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