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전북 지역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 변산면 제1투표소(변산초등학교)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해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기존 참관인을 (나로) 교체해달라"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63조 1항에는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이 명시돼 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 남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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