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최근 관내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 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고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정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조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300배다.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완주군 비봉면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총 191건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도는 지정 대상 사업장들이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정 대상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 관내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익산(2개), 완주(1개), 진안(2개) 등 5개에서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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