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해 산정한 뒤 의견 청취와 경기도지사 승인,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씩 소폭 올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모두 296종의 수시 조정 사항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고시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고시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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