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해 검사 불이행과 보험 미가입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경과 미검사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미가입 발생 시 과태료(자가용 최고 금액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가 부과된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강춘아 보령시 열린민원과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기적인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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