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확성장치 이용 낙선운동 한 선거인 고발

경남도선관위 전경/경남선관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를 이용,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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