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한 부산 목사들…경찰 고발


부산선관위, 선거 운동 기간에 신도 500~1800명에 영상 보여줬다 판단
집회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한 신도 1명도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부산시선관위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특정 대선 후보 지지하는 영상을 상영한 목사 등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 등 3명과 신도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사 A 씨 등 3명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 전후로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등에서 4회에 걸쳐 신도 약 500~1800명을 대상으로 특정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올해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번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신도 B 씨는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법 행위를 일삼아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 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6일 기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32건 등 총 117건이다. 허위·비방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은 5만 2803건, 딥페이크영상 등 삭제 요청은 77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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