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주택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도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가운데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두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는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을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고,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와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과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계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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