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 보호 위해 갈현동 편의점들에 ‘엘로우 카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안내 및 위반 사항 계도

신계용 과천시장이 편의점을 찾아 청소년보호법 관련 스티커를 나눠주며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21일 학교 주변과 공원, 번화가 내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 경로 중 다수가 편의점을 통한 직접 구매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계용 시장 등 과천시 관계자, 과천경찰서 관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과천지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편의점 업주에게 성인 인증 및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특히 신규 상권이 형성된 갈현동 일대는 ‘만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가 부착되지 않은 곳이 많아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반은 학교 주변과 주택가 편의점 10여 곳을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갈현동 등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