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가 직장 내 갑질과 성비위 의혹으로 피소됐다.
21일 고소인 B씨는 "반복되는 성추행과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조합장 A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수 년간 술자리나 칠순 잔치 등의 자리에 여직원들을 모아 접대를 시키고 무릎에 앉히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조합장 퇴근길에는 직원들이 배웅까지 나가야 했으며, 조합장과 반대 의견을 표출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나 파견이 이뤄지는 행위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는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세 번의 연임 동안 수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횡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장 A씨는 "피소 내용에 대해 결백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농협중앙회가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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