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암=김동언 기자] 전남 영암군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전입유공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에 유공이 있는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제도 확장에 따라 단체·기업·기관이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 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등도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한다.
인구유입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군 인구정책팀에서 안내한다.
김선미 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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