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국민의힘 충남 태안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가세로 군수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경찰청 형사기동팀이 가 군수가 사무관 승진 대가로 순금 1냥짜리 금두꺼비 3개를 받고 매관매직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관 3000만 원, 서기관 5000만 원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무원 사이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입건된 이후에도 가 군수는 아무런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다"며 "이 사안으로 태안군민은 물론 출향 인사들까지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 군수는 태안군민과 10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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