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3654곳에 첩부


선거벽보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654곳에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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