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진홍 기자]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포항시민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과실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도 취소하는 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 참여한 포항시민 소송인단은 49만 9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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