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과 유아기 어린이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 등 교육계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은 10일 경기 용인시에서 모임을 갖고, 초·중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가칭) '청소년 노(NO) 스마트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운동 발기인 선언문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대부분이 겪는 현상이며,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통제가 어려운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의존 현상이 더욱 심화돼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권이 약화되며, 학교가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라며 "향후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의제가 주요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노 스마트폰' 운동본부에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과 최승일 전 화성고등학교장, 이선근 경기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일반고등학교 출신으로 올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 합격한 김유진 학생이 동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10~19세는 그 비율이 40.1%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36.7%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 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해 '청소년 SNS 제한법'을 입법해 12월부터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법률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이달 초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유네스코는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권고했으며, 프랑스와 미국(18개 주),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에서는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지난해 8월 학교 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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