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김태호 기자]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본안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3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수양리 423 일대 5만 4032㎡를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후보지 응모 요건 등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광주시를 상대로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모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인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심인 대법에서도 시가 승소,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면서 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176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 2028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방세환 시장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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